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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술 취해 가로등 들이받은 70대 입건…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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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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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31일) 새벽 4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가 도로변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불이 나면서 차량이 모두 탔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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