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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꼬리물기 차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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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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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A 씨 왼쪽에 있던 차들은 일찌감치 횡단보도를 빠져나간 상황. A 씨 앞에 있던 승합차도 서둘러 횡단보도를 지나려 했으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서 정지선을 반쯤 넘은 채 멈춰야 했다.

그런데 이때 A 씨 뒤에 있던 한 경차가 갑자기 A 씨 왼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횡단보도를 향해 속력을 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우측 인도에 서 있던 아이가 손을 들고 달려오고 있던 상황. 경차는 승합차에 가려 이를 보지 못한 듯 결국 아이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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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 변호사는 “경차는 꼬리물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빼주려던 것이라도 정지선 앞에 멈췄어야 한다. 어린이가 손을 들고 건너는 중인데 왜 거길 달려가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어 “어린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보행자 신호로 바뀌면 당연히 차가 멈출 줄 알지, 누가 저렇게 달려올 줄 알고 대비하겠느냐”며 “경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가해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손들고 지나면 무사히 건널 거란 아이의 믿음이 깨진 게 가장 안타깝다” “몸도 마음도 잘 추슬렀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향해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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