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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초범이라 선처? 0.278% 만취 운전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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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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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피해까지 입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법정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8%의 만취 상태였으며, 대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대물 피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취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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