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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사내 하청도 포스코 근로자"…11년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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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실상 포스코가 업무를 지시해온 만큼 직접 고용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11년을 끈 소송. 포스코 노동자로 봐야 한단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동료를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코일 생산 공정 중 크레인 운전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5명은 2011년 포스코 소속 근로자라는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