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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배달로봇에 직원 따라다녀라…황당규제로 질타받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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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규제혁신 ◆

매일경제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 중인 배달로봇을 동행한 현장 요원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 제공 = 뉴빌리티]


정부가 배달로봇이 현장요원의 동행 없이도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폐지방이나 폐치아 등 인체에서 나온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나온 방안들은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속도나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통과한 자율주행로봇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제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로봇을 차(車)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 한 대가 인도 주행을 하려면 현장요원 한 명의 동행이 필요했다. 이 규제하에선 관리 부담으로 인해 다수 로봇의 실증이 어렵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도로교통법 조항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쉽게 인도를 달릴 수 있게 되면 배달 등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안에는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치아·폐지방을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의약외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환경 친화적인 규제혁신안도 제시됐다. 커피 찌꺼기를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취업 가능한 직종을 열거하는 대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40건의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관리 중인 과제는 총 100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03건이 개선 조치를 이행 중이다. 161건은 추가 검토를 진행할 보류과제로 분류됐다. 보류된 과제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도 포함됐다.

개선 완료 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 확대와 사립대의 재산 관리 자율성 확대,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의 숙박업 시설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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