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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가 최소채널상품·방송통신결합상품 이외 이용요금 대상 신고제로 전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지침은 이용요금 승인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되지 않게 하면서 이용자 권익도 지켜지도록 하고, 콘텐츠 제값받기를 저해하는 방송통신결합상품 할인구조를 방지하며, 이용약관 투명성 확보와 방송통신결합상품 공정경쟁 유도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기준으로 정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요금 승인에 대한 사업자 과중한 규제 부담을 막기 위해 이용요금 승인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최소채널상품은 요금 인하 또는 채널 수 증가와 무료 서비스를 추가할 때, 방송통신결합상품은 원칙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율이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율보다 크지 않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날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이용요금과 이용조건 범위도 명확히 했다. 이용요금은 방송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결합서비스 요금으로 한정하고 설치비, 셋톱박스 이용료, 다회선 할인 등 할인제도는 이용조건으로 정의했다. 방송통신결합으로 인한 할인은 이용요금 승인 범위에서 다루도록 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정액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용요금 할인조건에 할인 전 이용요금과 할인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별 양방향 상품(QAM·IP·위성)과 일방향 상품(8VSB)별 각각 1개 최소채널상품을 선정하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규제 개선으로 차별화된 신규 상품 출시를 촉진, 사업자 간 서비스·품질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유료방송 저가화에 따른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콘텐츠 제값받기가 정착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대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방송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 권익이 신장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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