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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아버지 시신 냉장고 보관 아들, 존속살해 혐의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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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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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26일) 2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여간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당뇨와 치매 등 치료를 중단하면서도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약이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패륜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 아버지 시신은 바짝 야윈 채 냉장실 안에 쪼그려 앉은 모습으로 놓여 있다, 지난달 30일 건물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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