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친척에게 물려받은 농어촌 저가 주택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게 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기준가격을 공시가격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농어촌·고향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비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이 주택 취득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지방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양도세 비과세(실거래가 기준 12억원) 등 1가구 1주택자로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도 농어촌 저가 주택을 뺀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올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 조건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광역시 소속 군·읍·면 제외),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해당 지방주택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액은 한시적으로 공시가 기준 14억원까지 받고 내년에도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8월 중 종부세 과세특례를 법률화하고,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특례 적용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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