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 3천142억 원을 모두 가져간 데 반해, 성남시는 공공에 환수될 이익 수백억 원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산을 50m 이상 깎도록 허용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고,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191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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