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디올백 특검한다면 김정숙 기내식·관봉 명품옷·특혜채용 특검은?"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지도부는 "바로 특검은 野 논리" 신중
대화하는 추경호-성일종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의 공식 활동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기내식에만 6천만원을 사용한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김 여사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으로 뒤늦게 합류한 것은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천292만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 6천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6천만원 기내식'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는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한 달 전인 그해 10월5일 이미 문체부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 짓고, 외교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도 장관이 참석할 행사들과 델리-인천 출·입국 시 각각 이용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편명·시각 등이 기재돼있다.
이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 측 초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다룰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김정숙 여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도입)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좋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성 총장은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 바로 특검을 간다는 건 민주당이 (각종 사안에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공세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맞서는 상황에서, 일단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 도입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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