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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낮춘다…세부담 줄여 경제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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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가업상속 공제 1천억까지

소득세 과표개선·밥값 비과세…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 전환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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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올리려 법인세를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서민·중산층은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깎아준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집값 급등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감세를 바탕으로 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개정 폭이 상당히 커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25%에서 22%로 내린다.

4단계로 나뉜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화한다.

현재 법인세 과표구간은 법인소득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뉘어 있다.

이를 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 22%로 개편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재 2억원인 과세표준을 5억원까지 확대하고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 대기업은 2단계, 중소·중견기업은 특례구간 포함 3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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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배당을 해도 그 배당금엔 세금을 물리지 않아 해외에 유보된 우리 기업 투자자금이 국내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한다. 국내 자회사와 모회사 간 배당을 하는 경우엔 이중과세 조정을 더 확대한다.

'규제성 조세'로 꼽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 폐지한다.

변칙 상속·증여와 무관한 사업부문에 대한 규제나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과세대상에서 뺀다.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중복되는 5개 고용지원제도는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입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억원으로 4배 올리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대폭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올린다.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와 함께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과 고용, 자산유지 요건도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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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높여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폐지한다.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소득은 국제기준에 맞춰 비과세한다.

또 15년간 그대로였던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과표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 97%가 이 세 구간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를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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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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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급여 기준으로 단순하게 개편하며 혜택을 늘리고, 영화관람료를 공제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측면에서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물리도록 전환하고 세율도 상당 부분 낮춘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종래 11억원에서 양도세와 같은 12억원으로 통일한다.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112개에서 125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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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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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린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똑같이 확대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는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은 Δ특례 Δ일반 기부금으로 나눠 명칭을 붙인다. '접대비'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해 '업무추진비'로 바꾼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는 약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의결된 세제개편안은 내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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