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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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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신고자 부당 전보 조치···사업주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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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불이익 준 사업주 첫 징역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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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전보 조치해 불이익을 준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 노동자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직원 B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B씨의 상사는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했고 업무 편성 권한을 악용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 시간을 조절했다. 또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 신고 닷새 뒤 B씨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지를 바꿨다. 새 근무지는 B씨의 집에서 멀어 첫차를 타도 제시간에 출근할 수 없다. B씨는 가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출·퇴근 문제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1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고, 대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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