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일러스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약 3개월전인 지난 4월 분실물을 주워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를 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에 나온 인물과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일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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