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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추적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호대기 중 차량을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다가 이를 이상하게 본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1km가량을 도주하다 인도를 넘어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편의점 앞 냉장고와 가판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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