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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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에서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후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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