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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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TF가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 24일에 합참으로부터 SI 자료인 종합 정보판단을 보고받은 것은 보안사고”라고 한 부분이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시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TF가 “감사원 직원 12명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준 것은 SI의 소홀한 관리에 따른 보안사고”라고 한 부분이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하였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는 TF가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국방부는 분석한 적도 없으며”라고 발표한 부분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 발표 전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 NSC 및 관계장관 회의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의 기존 자료와 해경의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TF는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하여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존중하며, 2020년 당시 첩보만으로 서둘러 월북이 추정된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끝으로 TF가 “이번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라고 부분에 대해 국방부는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 및 수사 종결 등과 연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께 건의하여 보도자료 발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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