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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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근 전 장관 정책보좌관(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보좌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총 150여 회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일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보좌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될 때 박상기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규원 검사와 연락하며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보좌관은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유사 사건으로 피고발 상태에 있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보좌관이 고발된 사안은 2019년 3월 22~23일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것이고, 이후 상황은 고발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증언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보좌관은 이에 "무리하게 권리를 축소하는 것은 증언과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고발된 것은 물론 증인신문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보여 이 전 보좌관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연구위원,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비서관도 지난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30회에 거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별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경찰에 넘겨주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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