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인식은 높은 수준
2019년比 갑질 경험자 비율 14.9%P 감소
피해자 39.5% "괴롭힘 심각" 응답…소폭 상승
"예방교육 의무화·가해자 처벌 조항 강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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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갑질’은 다소 줄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갑질’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원년인 2019년 44.5%에서 올해 29.6%로 14.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이들도 2019년 31.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4%로 28.5%포인트 크게 늘었다. 2019년보다 직장 내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졌다. 2019년 당시 이 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33.4%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응답자 71.9%가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38.2%에서 올해 39.5%로 소폭 상승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실시한 조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는 55%가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 근로자는 24.3%에 그쳤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근로자의 63.9%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근로자의 57.3%가 예방교육을 받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19.1%에 불과했다.
단체는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에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경영진이나 직장 상사, 동료인 경우엔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인 경우는 36.8%, ‘비슷한 직급 동료’인 경우는 22.6%였다. 가해자가 사용자인경우는 24.7%, 사용자의 친인척인 경우는 2.7%에 그쳤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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