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시도하다 제지…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CG)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이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상태인 점을 언급하며 "고발 사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면서 증언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본건 관련해 고발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증인으로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증인선서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 대부분에 "형소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2019년 3월 23일 직접 출입국본부를 방문한 경위와 긴급 출금 조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증언을 듣지 못했다.
긴급 출금이 승인된 뒤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피고발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 측은 이 연구위원이 고발된 사안은 2019년 3월 23일 긴급출금에 대한 것이고, 이후 사정들은 고발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증언거부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무리하게 (권리행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증언 강요 및 진술 강요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규원·차규근에게 책임을 미루고, 이 법정에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여기에 대해서도 "형소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일체 증언을 거부한 이 날 증인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보인다"면서 "이종근 증인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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