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촉구' 전북교원단체 기자회견 |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전주지역 A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자녀가 A 학교로 전학을 온 이후 또 다른 학부모와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한 민원을 넣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1년 반 만에 5명이 담임을 그만두는 등 학교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이 학부모와 함께 민원을 제기해온 또 다른 학부모는 앞서 지난 10월에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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