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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단체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 다 해…5·18정신 수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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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 수록 세미나

한겨레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세미나’에서 함세웅 신부가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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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평화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회장(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은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세미나’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5·18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5·18기념재단, 미국헌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함세웅 신부(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는 기조 연설에서 “5·18 진상규명과 배상, 보상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4·19혁명과 6월항쟁은 3·1독립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사적 뿌리로 승인됐다. 이미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5·18도 품은 헌법만이 국민통합의 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재정권에 저항한 4·19와 군사정권에 저항한 5·18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이지만 주체와 내용이 다르다. 5·18이 4·19로는 담아내지 못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헌법전문 수록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개헌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군부독재를 종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간 타협으로 만든 ‘미완의 상태’다. 저항권의 규범화를 위해 5·18이 최우선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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