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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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금리 상승과 오는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인한 금융부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만기연장이 끝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를 지양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910조원의 자영업자 대출 중 82조원이 부실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저소득(저신용)이면서 여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자영업자 대출은 만기연장 등으로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하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매출부진을 추가대출로 메꾸면서 채무부담이 누적됐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660조원을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500조원을 정상 거래 중이지만 64조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폐업·부도 상태인 차주의 채무다.
우선 현재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하고, 5년 분할상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10월 이후에도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부실(우려) 채권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를 매입한다. 최대 1~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부여하고, 대출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는 60~90%의 원금도 감면한다.
또 7%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데 8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원 지원한다. 기존 상환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조치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금리·한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은 경영컨설팅을, 민간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제공해 기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해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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