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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역외영토 화물운송 제한 철회…무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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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에 화물 운송 다시 허용하라고 지침 내려

러시아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조치" 환영

뉴스1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키바르타이의 기차역에서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온 화물열차의 모습. 2022.06.2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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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로 들어가는 화물 운송을 허용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발트해 연안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 운송을 막은 뒤 러시아가 강경 대응을 경고하며 역내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법률 지침을 통해 러시아가 철도로 리투아니아를 경유해 칼리닌그라드로 화물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 간의 철도 운송은 EU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로 석탄과 철강, 건설자재, 첨단기술 제품을 다시 운송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물은 여전히 운송 금지 대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EU의 지침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이 조치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EU의 대 러시아 제재를 따른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부터 자국을 경유하는 칼리닌그라드행 화물의 철도 운송을 제한했고, 21일부터는 도로 운송도 막았다.

인구 100만명 규모의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역외 영토로, 소련이 해체되고 리투아니아가 독립하면서 러시아 본토에서 분리됐다.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로 들어가려면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를 거쳐야 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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