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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운전 중 날아온 판스프링…앞유리 뚫고 가슴에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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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을 밝혀내기 쉽지 않아서 피해자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2일 서해안 고속도로, 쇠 막대기가 날아와 운전석 쪽 유리를 강타합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 45살 김 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 모 씨/사고 당시 운전자 : 3차로에서 부메랑같이 뭐가 날아오는 게 보여서, 그다음 기절하고.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리니) 가슴에 쇠가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아직도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 모 씨/사고 당시 운전자 : 손 마디가 다 저리고, 붓고요. 손톱 같은 경우 이제 바람 불면 실이 (스치는 것 같은데 그게) 칼날같이, 칼로 긋는 느낌? 보통 때는 잠 못 자고 그다음에는 (일상) 생활을 못 하죠.]

경찰은 당시 앞서 가던 트레일러 차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길이 70cm가 넘는 판스프링을 밟아, 판스프링이 김 씨 차로 날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차 운전자는 경찰에 판스프링을 밟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판스프링이 뒷바퀴에 밟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판스프링을 처음 어느 차량이 도로에 떨어뜨렸는지는 경찰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폐차 비용과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입증이 어려운 만큼 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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