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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것을 비관해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잇따라 불을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5시쯤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주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렌터카와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가 전소되고 식당의 외벽과 집기류 등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점포 임대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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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클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A 씨가 사업 부진을 겪으며 경제적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송영훈 씨 제공/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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