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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웹결제에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했다가 구글에게 앱 업데이트를 거부당한 카카오가 일단 아웃링크는 삭제키로 결정했다.
결국 카카오가 꼬리를 내리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구글이 어긴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에 방통위가 그간 굴지 기업인 구글에게 지나치게 미온적 태도로 앱 개발사들의 피해를 방관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카카오는 13일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카카오톡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지난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웹에서는 (더 저렴한)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와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걸어놓으면서 발단이 됐다. 앞서 구글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으면 지난달 1일부터 앱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지한 것에 카카오가 사실상 ‘대항’하는 행보였다.
한국은 지난 3월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해당 앱을 구글플레이에 아예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앱들은 구글 수수료만큼 이용료를 올려서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글 정책을 따라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번 갈등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지난 7일 카카오, 구글 임원을 만나 결제 방식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그럼에도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쪽이 아닌,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항복’으로 결론나면서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면담을 포함해 구글에 여러차례 위법 소지 사항을 경고했다”며 “곧 실태점검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한 뒤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가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건 카카오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업데이트 거부 기간이 길어지면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는 데다 아웃링크 결제시 이점을 충분히 이용자에 알린 만큼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점검하고 있다. 곧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가려내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처가 내려진다.
그동안 방통위 조치가 늦어지다 보니 업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너무 빨리 구글에 맞선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특히 방통위가 나서서 구글의 법 위반 사항을 빨리 판단해 조치했더라면 국내 대다수 앱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올리는 등 ‘구글 갑질’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구글은 해외에서 업계 지배력이 있거나 구글에 강경대응 하는 앱들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점도 국내 업체로선 불편한 현실이다. 일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업체인 넷플릭스는 앱에서는 회원가입과 결제 기능을 막고, 웹에서만 가능하도록 해놨다. 사실상 구글에 ‘통행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방통위는 역공에 대비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에 구글 등에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분명 방통위 처분이 나오는 즉시 바로 소송을 걸 것”이라며 “결국 사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철저하게 구글에 대항할 근거를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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