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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실시간 텔레비전 방영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전년도 방송이 10개월 이상 이뤄진 채널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자원(인적·물적) 경쟁력 △과정(제작·유통) 경쟁력 △성과(경제적·사회적) 경쟁력 3개 분야의 1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된며,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은 채널에 대해서는 '우수채널' 선정마크가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 계약에 활용하는 PP평가 항목에도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6%)가 반영된다.
방송 콘텐츠 제쟉역량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왔다. 내년부터는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방안도 연말까지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내달 8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30%→25%)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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