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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ick] 답안지 베낀 학생 폭행한 과외 교사 선고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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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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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답안지를 베껴 숙제를 냈다는 이유로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과외 선생님에게 1심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채희인)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과외 학생(17)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학생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를 해오자 미리 준비한 81cm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허벅지 등에 피멍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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