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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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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본격 수사 시작...국방부·국정원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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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최근 수사인력 충원에 검사 총 9명"

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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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국방부가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만에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과거 입장을 뒤집은 배경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씨가 실종되고 사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군의 특별취급정보(SI) 등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 △선박에서 이탈할 때 자신의 신발을 선박에 벗어놓음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것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사건이 발생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하니,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윤 과장은 당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만든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끝내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정원,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다른 청 검사 1~2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현재 수사 인력이 부장검사 포함해 9명이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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