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납품 지연 시 분당 100만 원 손배 조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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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동차 부품을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총 150억 원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자동차 1차 협력 업체 3곳을 협박해 총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1차 협력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해 대기업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분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입찰에도 배제돼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1차 협력업체들의 민사집행에 대비, 계좌로 송금 받은 150억 중 외상거래 대금을 제외한 4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있었다.
그는 또 용역업체 직원 20여 명을 동원, 1차 협력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92억원 상당의 금형기계 225대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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