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사촌 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 50대…무기징역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살인 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본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집행유예와 동종의 폭력 범죄 전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