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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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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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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 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합니다.

허 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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