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중징계 왜
李 “사실확인서 몰라” 소명 불구
‘金 단독 판단 아니다’ 판단한 듯
윤리규칙 4조 1항 ‘명예 실추’ 근거
향후 성상납 의혹 수사 결과 주목
혐의 벗을 땐 윤리위 역풍 불가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알리는 표지판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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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의혹’이 아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장모씨를 만난 과정과 둘 사이에 오간 각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김 실장에게 ‘당원권 2년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끌어냈다.
‘7억원 투자유치 각서’와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의 대가성이 없다는 김 실장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벗을 경우 윤리위와 징계를 압박한 이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규칙 4조(품위유지) 1항을 근거로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대표와 김 실장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사실상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짙다는 판단이 중징계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성 상납이 없었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7억원 투자유치 각서와 사실확인서가 결정적인 물증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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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 대표가 장씨를 만나는 데 김 실장을 보낸 점, 김 실장이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 장씨가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작성, 김 실장이 장씨의 약속 증서 이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대가 관계가 없다는 김 실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위는 또 김 실장의 약속 증서 작성과 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위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소명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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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이 대표와 김 실장을 향한 경찰의 수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밝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접견 조사하는 등 이 대표 관련된 주변 수사를 마친 상황이다. 사실상 이 대표의 소환 조사만 남은 상황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와 성 상납 의혹이 경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한다. 대신 사건의 출발점인 성 상납 혐의가 검경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고 이 대표의 혐의가 벗겨질 경우 윤리위 징계를 주도한 이들을 향한 정치적 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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