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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물가와 GDP

"추가 대책이 또 무관세?"…물가쇼크에 '묘수'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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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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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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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대를 넘보는 물가상승률을 잡기위해 한시적으로 무관세 적용 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고기·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입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일부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 전반의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은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다. 정부는 지난달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물리는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소고기·닭고기·커피원두·분유 등으로 확대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7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밥상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7.4%, 5.4% 뛰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고기 국내 소매가격이 최대 5~8% 낮아지는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가격 인하 및 상승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관세 면제로 낮아진 수입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통 기업이 관세 면제분만큼 중간 마진을 많이 남길 경우 소비자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농축산물·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한시 면제하기로 한 주요 품목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물가 전반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 뛰었는데, 주요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공업제품이 3.24%포인트(p)에 달한 반면 농축수산물은 0.42%p에 머물렀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할당관세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민 생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료품 가격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이런 조치가 전체적인 물가를 제어할 파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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