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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조·의료인 향한 ‘테러’…‘대구 참사’ 반복 않도록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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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왼쪽)·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가운데)·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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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법조·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조·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비슷한 형태의 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됐지만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 직역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인과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사법·의료체계에 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세 단체가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사이 법조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랐다. 지난달 7일 대구에서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근무 중이던 변호사 1명과 사무직원 5명이 숨진 일을 시작으로, 15일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부인이 숨진 7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의 목 부위를 낫으로 내리쳐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달 24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선 자신의 아내를 먼저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불을 질렀다.

이런 사건은 오래 전부터 반복됐다. 법조계에는 2010년과 2012년, 2015년에 변호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의료계는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지는 일이 있었다.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폭언과 폭행 등 폭력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세 단체는 이런 폭력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했다. 변호사 사무실과 병원 진료실은 법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이나 환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공공성을 띠는 공간이고, 폭력행위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병원을 찾은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응급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던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마저 없다면 응급실 의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불편과 위험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 단체는 법조·의료 직무와 관련된 폭력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법률 제·개정 활동을 할 계획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된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조항을 신설해 변호사 등 법률 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낼 예정이다. 의협과 치의협도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산재된 ‘공격행위 처벌’ 규정을 특가법으로 옮기고, 응급실의 보안 인력이 난동 행위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이날 출범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 대책 마련과 관련된 실무를 긴밀하게 소통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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