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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협의회와 독일 시민단체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정의기억연대 소속 40여 명은 독일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를 열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존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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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한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과 여성 인권 문제의 상징"이라며 "(베를린) 미테구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철거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에 1년 기한으로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에 설치됐다가 올해 9월 28일까지 설치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미테구의회는 지난달 21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재차 의결, 미테구에 영구설치를 청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녹색당과 좌파당 미테구 의원들은 "소녀상은 동네의 일부분이 됐다"면서 "소녀상이 계속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영구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앞으로도 미테구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지난달 26∼30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한국 극우단체 소속 4명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원정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데 이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린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 추후 일본 극우와 함께 재차 베를린 소녀상 앞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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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주옥순 등 극우단체 소속 4명을 국민선동으로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고,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독일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들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과거사, 특히 나치 시대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상기시키거나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는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습니다.
독일 형법 130조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처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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