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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마약성분 담긴 반려동물용 건강보조제 수입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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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 대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6ℓ)을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수입한 오일 202병은 반려동물의 음식에 소량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6천 회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이 오일을 사용하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환각 작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제품이 수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로 불법 수입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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