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료를 납부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다 무심결에 광고를 눌렀다가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므로 이용자가 가입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방통위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다.
방통위가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절차와 해지·환불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이용자가 불편을 느낄만한 지점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례로 SK텔레콤 제휴 2개, LG유플러스 제휴 11개 서비스는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해지가 불가능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도록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후 서비스 명, 요금, 해지절차 등 문자고지 △통신사 고객센터·홈페이지·앱을 통한 해지 기능 제공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 요금 미부과 등을 통신3사에 시정권고했다. 통신3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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