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원칙…복잡한 절차 간소화
금융기관 외국환 업무 확대도 검토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할 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 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정부가 외환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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