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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디스크커버리 장하원 대표 구속 기소…"손실 위험 알고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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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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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사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장하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실한 미국 대출채권에 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 원에 달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자사운용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뒤 2018년 10월쯤 기존 펀드 상품의 원금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국내 투자자 370명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판매된 1,348억 원어치 펀드는 실제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뒤 자산운용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하원 대표를 지난달 8일 구속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장하원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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