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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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역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 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는 특위 위원장이자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22년에 한해서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재는 2022년도 과세표준산정시에 현행 기본공제금액 11억원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3억원 추가해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3억원 상향하는 데 대해선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은 19%로 너무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급격하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중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한 경우,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가특위는 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안,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집값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상승하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지금도 양극화가 큰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배분의 선호에 따라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누차 밝혔듯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는 게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며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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