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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지방주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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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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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종부세 개정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5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물가특위 6차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시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 등을 보유하게 될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개정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중심 담론이 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임대차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다음 달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를 앞두고 시장 현황을 짚어 봐야 한다는 취지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금액 폭등"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 전세 물량 확보와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금리를 소폭 낮추는 것보다는 대환대출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경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의원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대출의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물가특위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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