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 자료로 사업면허증 발급"
이스타항공 제공 |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영업 재개를 위한 운항증명(AOC)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심각한 허위 내용이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특별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5일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던 이스타항공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증을 새로 내줬다. 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아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은 데다 제출한 회계자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계자료상 지난해 말 기준 1,993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지만 자본잉여금(3,654억 원)이 이를 훨씬 웃돌아 적어도 재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이 5월 공시한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엔 결손금이 4,851억 원으로 표시돼 있다. 정부에 제출한 자료보다 결손금이 2,857억 원 불어나면서 재무구조 역시 자기자본(자본총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완전 자본잠식(-402억 원) 상태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해 면허를 받은 게 확인됐기에 원희룡 장관이 면허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하반기 재운항 계획도 차질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운항을 중단했고, 두 달 뒤 AOC 효력도 중지됐다. 2년 넘게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사업면허증을 발급받자마자 곧바로 국토부에 AOC 신청 서류를 냈다.
결국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인데 이번 일이 터진 것이다. 심사가 잠정 보류되면서 하반기 재운항을 꿈꾸던 이스타항공의 계획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회생 절차 때 폐쇄된 회계 시스템을 올 2월 복구한 뒤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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