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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적발한 온라인 판매 짝퉁 제품들. 명품 가방. [사진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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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채널이 무분별한 짝퉁 판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데다, 온라인에 친숙한 20·30세대의 명품 소비가 많이 증가한 여파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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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적발한 온라인 판매 짝퉁 제품들. 유명 브랜드 운동화. [사진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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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온라인 짝퉁’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4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SNS에서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들은 브랜드 이름을 유추할 수 있게 ‘샤(넬) 가방’ ‘루이(비)통 신발’, ‘(나)이키 세트’ 같은 이름을 붙여 제품 사진을 게재하고, 구매자와는 다이렉트 메시지(DM), 카카오톡 등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SNS가 사진 등 상품정보를 올리기 편리하고, 개인 간 거래는 단속이 어려워 적발 시에도 판매 증거를 감추기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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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적발한 온라인 판매 짝퉁 제품들. 방탄소년단(BTS)의 굿즈(기획상품). [사진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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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은 대부분 이런 상품이 위조 상품인 줄 알면서도 돈을 지불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고, 일부는 제품 사진에 대놓고 ‘짝퉁’ 티를 드러내지만 ‘모조품이라도 명품을 소비하고 싶다’는 과시욕에 제품을 구매한다. 진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조모(41)씨는 “나중에 보니 게시물에 #레플리카(위조상품을 뜻하는 해시태그)가 있었다”며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냈지만 ‘진품이라고 광고한 적이 없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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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적발한 온라인 판매 짝퉁 제품들. 인기 걸그룹 휴대전화 액세서리. [사진 특허청] |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오픈마켓·포털사이트·SNS 등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한 통계를 보면 2020년 12만6542건이던 온라인 짝퉁 게시물은 지난해 17만1606건으로 1년 새 35.6%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총 44만8744건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켰는데, 이를 통해 3조8848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냈다. SNS에서의 적발이 전체의 44.8%(19만8979건)를 차지했고, 오픈마켓이 27.9%(12만5237건), 포털사이트가 27.8%(12만4528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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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품목별로는 가방·의류·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가방이 14만5536건으로 가장 많고 의류(12만7747건), 신발(7만4716건), 지갑(2만8796건) 순이었다. 상표별로는 구찌·루이비통·샤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침해된 상표권은 총 690개나 됐다. 최근에는 명품 외에 K팝 스타의 굿즈(문구·잡화·의류 등 기획 상품), 유명 운동복 등의 짝퉁 판매도 늘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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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특허청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해 이달 20일까지 위조 스포츠의류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위조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은 건전한 패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상표권자와 온라인 플랫폼 간 갈등 소재로도 부상하고 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과장은 “온라인 위조 상품은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릴 뿐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허청 상표 특법사법경찰의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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