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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세계와 손잡는 K팝

급증한 ‘온라인 짝퉁’ 판매…K팝 굿즈, 손흥민 유니폼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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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채널이 ‘짝퉁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한 데다, 명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온라인에 친숙한 20ㆍ30세대의 명품 소비가 크게 증가한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른바 ‘온라인 짝퉁’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4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SNS에서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들은 브랜드 이름을 유추할 수 있게 ‘샤(넬) 가방’ ‘루이(비)통 신발’, ‘(나)이키 세트’ 같은 이름을 붙여 제품 사진을 게재한다. 해당 상품에 관심 있는 구매자와는 다이렉트 메시지(DM)ㆍ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하며 거래를 진행한다. SNS는 사진과 상품정보 등을 올리기 쉽고, 개인 간 거래는 단속이 어려우며, 적발 시에도 판매 증거를 감추기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이런 상품이 위조 상품인 줄 알면서도 돈을 지불한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고, 일부는 제품 사진에서 대놓고 ‘짝퉁’ 티를 드러내지만 ‘위조품이라도 명품을 소비하고 싶다’는 과시욕에 제품을 구매한다. 진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잖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조모(41)씨는 “나중에 보니 게시물에 #레플리카(위조상품을 뜻하는 해시태그)가 있었다”며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냈지만 ‘진품이라고 광고한 적이 없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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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오픈마켓ㆍ포털사이트ㆍSNS등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한 통계를 보면 2020년 12만6542건이던 온라인 짝퉁 게시물은 지난해 17만1606건으로 35.6%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총 44만8744건을 적발해 판매 중지시켰는데, 이를 통해 3조8848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냈다. SNS에서의 적발이 전체의 44.8%(19만8979건)를 차지했고, 오픈마켓이 27.9%(12만5237건), 포털사이트가 27.8%(12만4528건)였다.

품목별로는 가방ㆍ의류ㆍ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가방이 14만553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류(12만7747건)ㆍ신발(7만4716건)ㆍ지갑(2만8796건) 순이었다. 상표별로는 구찌ㆍ루이비통ㆍ샤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침해된 상표권은 총 690개였는데, 최근에는 명품뿐만 아니라 인기 스타의 굿즈(문구류ㆍ잡화류ㆍ의류 등 기획 상품), K팝의 인기로 전세계에서 관심이 많은 이른바 ‘K팝 굿즈’, 각종 유명 스포츠웨어 등의 짝퉁 판매도 늘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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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적발한 위조 명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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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해 이달 20일까지 위조 스포츠의류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런 위조 상품 유통은 건전한 패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상표권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갈등도 키운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위조 상품은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릴 뿐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ㆍ대량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허청 상표 특법사법경찰의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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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적발한 위조 'K팝 굿즈' 판매 온라인 게시물.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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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 짝퉁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골라내는 인공지능(AI) 기술도 등장했다. 인공지능 정품 사진과 판매자의 제품 사진을 비교하고, 가격ㆍ판매자 정보ㆍ구매자 리뷰 등을 분석해 위조품을 찾아내는 식이다. 정치권에서도 나섰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업계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등록ㆍ취소ㆍ재등록 등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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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적발한 위조 명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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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과장은 “더 큰 문제는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인데, 신속한 수사가 쉽지 않다”며 “피해 보상이 어려운 만큼 거래 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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