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고 해역 현장 조사 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씨가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 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TF 민간조사위원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도 동행했다.
2020년 9월 26일 인천해양경찰이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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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장소인)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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