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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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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가짜뉴스로 돈 벌이"…'사이버 렉커'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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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u클린 2022 ②-2] '사이버 렉커' 잡는 법,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유럽·호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처벌 강화…한국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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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뻑가 PPKKa'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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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에 시달린 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루머의 온상'이 된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비판도 거세졌다. 유럽과 호주 등에선 플랫폼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혐오 콘텐츠를 방관한 유튜브를 겨냥해 '#유튜브도_공범' 이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해시태그를 올린 일부 누리꾼들은 혐오를 부추긴 채널을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유튜브에선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유튜브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유해한 음모론의 일부로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겨냥한 콘텐츠(음모론이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 행위와 관련된 경우) △유튜브 안팎에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도록 선동하는 콘텐츠 등 특정인을 타깃삼은 혐오 콘텐츠도 정책 위반 유형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추측성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가로세로연구소', BJ잼미의 악성 루머를 퍼뜨린 여러 사이버 렉커 채널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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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홈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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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 태도에 유럽 등 해외에선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독일은 허위 정보, 혐오·차별성 발언, 아동·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내 차단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적 의무 위반 시 최대 5000만유로(약 68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과 호주도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한 법안을 만들었다. 지난 4월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보고서를 보면 호주는 지난해 7월, 기존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다. 호주 행정기관인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불링 콘텐츠'와 '동의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등에 대한 삭제와 테러행위 등 '혐오스러운 폭력행위 묘사 콘텐츠' 등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도 지난 3월,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포털·SNS·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그 밖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 심사 상태로 계류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 2월 트위터를 통해 호주와 영국 법안 모델의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제정법으로 할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쟁점이 많다"며 "간담회나 정책적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이라 발의 시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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