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감세로 올해부턴 다시 감소 예상
비수도권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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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이 1년 전보다 80% 넘게 늘며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세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감세 조처로 올해 종부세 과세액과 납세자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 세액은 7조3천억원으로 2020년(3조9천억원)에 견줘 8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 인원도 101만7천명으로 1년 전(74만4천명)보다 37% 늘어났다. 집값 상승과 과세 강화 등의 영향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11월 말까지 그해 세금을 고지하고, 과세 제외 신고 등을 받아 최종 과세액(결정 세액)을 확정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도 93만1천명으로 2020년(66만5천명)보다 40% 많아졌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결정 인원의 76%를 차지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년 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약 27만명 늘었다는 의미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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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액과 과세 대상은 확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 이하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다주택자도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상속과 증여한 재산은 116조5천억원으로 1년 전(71조원)보다 6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속재산이 66조원으로 2020년에 견줘 38조6천억원 늘었다. 지난 2020년 10월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20조원 넘는 상속재산 신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증여재산도 50조5천억원으로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부의 대물림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모두 90만6천개로, 이중 48%(44만개)가 실제 법인세를 부담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적자나 공제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법인세 부담 세액은 60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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