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불사, 입법 강행 예고
30일 일몰 폐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속히 매듭 방침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직 민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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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30일 오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대폭 확대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으로 전체 사업용 화물차량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차까지 포함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민생우선실천단 측은 “확대 대상 품목들은 업계 특성상 저운임 구조가 만연해 과속·과적·과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들”이라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 역시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까지 오롯이 떠안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를 못 넘기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대한민국 모두가 흔들린다. 불공정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중기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기업과 간담회를 열었으나 중소기업의 상황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강력한 법으로만 연동제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다음,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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