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글 등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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